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3. 4.27.]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714호, 2023. 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2023.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5., 2014.5.1., 2018.02.22., 2023.4.27.>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5., 2023.4.27.>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4.27.>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에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8.5, 2018.02.22.]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삭제 <2011.8.5>

③ 삭제 <2011.8.5>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5조의2(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신설 2011.8.5, 개정 2018.02.22.>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수입징수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보건소장

4. 기금지출관 - 보건소 회계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공무원 - 보건소 회계업무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1.8.5, 개정 2018.02.22.>

③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11.8.5, 개정 2018.02.22.>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5, 2014.5.1>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융자대상자 선정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및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1.8.5>

③ 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8.5, 2014.5.1, 2018.02.22., 2023.4.27.>

1.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동장 중 1인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및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8.5, 2018.02.22.>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5>

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5>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5.2>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5.2>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5.2>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 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8.02.22.>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02.22., 2023.4.27.>

1. 위생관리시설 등 개선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2.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1>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제8조 의 융자대상 중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5, 2014.5.1>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필요 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2.22.>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일부개정 2013.5.2>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대여하는 구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3.5.2., 2023.4.27.>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① 부정·불량식품 등 법에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0조 에 따라 신고한 내용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5, 일부개정 2013.5.2>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8.5>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부칙 <2000. 12. 29 조례 제5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6. 30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 8. 5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2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9호, 201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714호,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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