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에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8.5, 2018.02.22.]
② 삭제 <2011.8.5>
③ 삭제 <2011.8.5>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수입징수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보건소장
4. 기금지출관 - 보건소 회계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공무원 - 보건소 회계업무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1.8.5, 개정 2018.02.22.>
③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11.8.5, 개정 2018.02.22.>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융자대상자 선정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및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1.8.5>
③ 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8.5, 2014.5.1, 2018.02.22., 2023.4.27.>
1.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동장 중 1인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및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8.5, 2018.02.22.>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5>
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5.2>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5.2>
1. 위생관리시설 등 개선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2.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5, 2014.5.1>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대여하는 구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3.5.2., 2023.4.2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5, 일부개정 2013.5.2>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