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3. 4.26.]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76호, 2023. 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3.4.26.)

제3조(설치와 세입 등) 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조제목 및 본문2018.12.26.)

1. 조성부지 분양 수입금

2. 사업 선수금

3. 기채(起債)자금(2023.4.26.)

4. 보조금

5. 일반회계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② 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항신설2018.12.26. 2023.4.26.)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출, 그 밖의 부대경비

2.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

3. 일반회계 전출금

제5조(지방채 발행)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제6조(금고의 설치)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조이동2023.4.26.)

제7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항삭제 등2018.12.26. 조이동2023.4.26.)

제10조 삭제<2023.4.26.>

부칙 (2007. 12. 12 조례 제186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44호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201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20.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6조 중 “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72호 일부개정 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6호 일부개정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