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23. 4.26.]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696호, 2023. 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4. 2014. 9. 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9. 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10., 2014. 9. 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6. 10., 2014. 9. 1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6. 10,개정 2010. 10. 4., 2014. 9. 12., 2016. 12. 30., 2023. 4. 26.>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 9. 1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6. 10., 2014. 9. 12>

1.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12., 2016. 12. 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철원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로 "위 같은 규정 [별표 1]"은 "위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 9. 12>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10.8.>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12., 2016. 12. 30>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6호, 2023.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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