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4.25.]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734호, 2023. 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보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따로 정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25.>

제5조(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1. 7.>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보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7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1964.03.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규칙 제36호「보성군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5.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06.17.)

이 조례는 196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6.19.)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17.)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10.13.)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1.20.)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3.26.)

이 조례는 197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2.31.)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함.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25.)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7.19.)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1.23.)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26.)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1.07.)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8호 2016.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3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465호,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4호, 2023.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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