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따로 정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보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7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규칙 제36호「보성군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6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함.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