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상: 교육감표창, 교육장표창, 모범공무원표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2. 시상: 교육감상, 교육장상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통하여 강원교육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여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 시상은 각종 교육 또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과장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4.9.>
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표창 추천권자가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제6조와 제7조 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별지 제4호서식”을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7조”를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조”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를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