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조례 제502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표창대상) 강원교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6.11.〉

1. 포상: 교육감표창, 교육장표창, 모범공무원표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2. 시상: 교육감상, 교육장상

제4조(표창의 요건)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하되, 모범공무원표창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통하여 강원교육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여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 시상은 각종 교육 또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의 표창장을, 시상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상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표창 대상자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속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12.28., 2021.4.9., 2023.6.11.>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 과장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4.9.>

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표창 추천권자가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직속기관장 표창) ① 직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제6조와 제7조 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9.>

부칙 <제4228호,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별지 제4호서식”을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7조”를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조”로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를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부칙 <제4331호,2018.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4676호,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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