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시행 2023. 4.24.] [충청남도조례 제5393호, 2023. 4.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공장시설 등"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제조업이 아닌 사업장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 에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투자통상정책관으로 한다. 또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0., 2022.12.30., 2023. 4.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3.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임기는 직위에 따라 개시되고 종료된다.

⑤ 충청남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서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의원직 상실시 임기는 종료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시책

2.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유치보조금의 지원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⑩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⑪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4조(민간전문가 자문)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가에게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 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요 유치산업 분야 전문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충청남도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협력한다.

1. 각종 인프라 시설, 교육ㆍ문화, 주거환경 등 충청남도의 투자환경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자문

2. 각 산업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투자정보 제공

3.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증액투자 활동 등

③ 제2항에 따른 자문ㆍ협력을 하거나 직접투자활동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센터 기능 및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투자협약) 도지사는 지원하려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등 투자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 개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의2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의 결정, 한도의 산정방법, 사후관리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시설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교사용 주거시설 포함)의 신설 또는 확장 건립사업

2. 설립된 지 3년 이내의 외국인전용학교의 학교운영비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9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 의 각 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2조제1항 4호나목의 5년이상의 차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이후로 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및 개별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법 제13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영 제19조제1항 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제16조(금융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용수시설, 도시가스 및 전력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세의 감면) 도지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장가동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하는 경우

2.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용지를 공장가동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3.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지원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 해고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투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일괄민원처리 등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 투자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도의 사회간접자본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금 등) ①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포상금 등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원받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위원회에서 해당기관 인사부서에 인사상 우대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31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3호, 2023. 4. 24.>(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4장제5절제34조, 제4장제6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장제7절(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장제8절(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 별표3 및 별표4의 개정사항 중 소방본부‧직속기관(소방서‧119특수대응단‧안전체험관)의 행정기구 및 소방직공무원 정원 관련 부분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제실장”을 “투자통상정책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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