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 3.30.]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517호, 2023.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3, 2011.9.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6.7.13, 2010.12.30, 2011.9.29>

3. "가정생활쓰레기"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 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4. "사업장생활쓰레기" 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 에서 규정한 사업장의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5. "대형폐기물" 이란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7. <삭제 2011.9.29>

8.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 이란 일시적으로 다량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와 관련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4.04.08> <개정 2010.12.30, 2011.9.29>

9. <삭제 2011.9.29>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 중 법 제2조 및 영 제2조 에서 규정한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람이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1.9.29>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8조 에 따른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24, 2006.7.13, 2008.1.10, 2011.9.29>

1. 김천시에서 보유한 인력이나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0.12.30, 2011.9.29>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9.29>

② 제1항의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 계약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1.9.29>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1.9.29>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개정 2011.9.29>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의 대행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참작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4, 2011.9.29>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행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4.04.08, 2011.9.29>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9.29>

제4조의2(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시장은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

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0>

[본조신설 2000.2.24]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1.9.29>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1.9.29>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개정 2011.9.29>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02.1.10> , <개정 2011.9.29>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0>, <개정 2011.9.29>

제6조(사업장 폐기물의 위탁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4, 2008.1.10, 2011.9.29>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처리자는 시장이 설치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반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02.24, 2011.9.2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할 경우의 반입 수수료는 별표 7 과 같다. <개정 1997.9.25, 2004.04.08, 2011.9.29>

④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도 제3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4.04.08> , <개정 2011.9.29>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천시 자원순환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9.29, 2015.12.31, 2018.12.27, 2019.1.3, 2021.4.8.>

1. 배출자의 주소와 성명 <신설 2011.9.29>

2. 배출일자 <신설 2011.9.29>

3. 배출폐기물 명칭·크기·수량 등 <신설 2011.9.29>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오염된 스티로폼 등의 대형폐기물은 포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별표 4의4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12.30, 2011.9.29, 2019.1.3., 2020.12.31., 2021.4.8., 2021.12.30.>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1.9.29>

제7조의2(수거시간 및 작업인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5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거 작업시간은 오전 4시부터 할 수 있으며, 수거차량의 작업인원은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를 이루어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골목수거 차량의 경우에는 2명 1조 또는 1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등으로부터 청소업무 종사자의 건강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8.]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②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10.12.30, 2011.9.29, 2017.3.2>

제8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등) ①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지와 소재지는 김천시로 한정한다. <개정 2011.9.29, 2020.9.17.>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대상은 영 제38조의4 별표 8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 <개정 2011.9.29, 2020.9.17.>

③ 삭제 <2020.9.17.>

④ 삭제 <2020.9.17.>

[제목개정 2020.9.17.]

제8조의3(신고 방법) ①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증거물, 사진, 비디오 녹화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7.]

제8조의4(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로 하되, 개인 및 단체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9.17.]

제8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는 등 신고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5. 영리 및 기금조성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6.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인 경우

7.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8.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제출한 의견진술이 타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9.17.]

제8조의6(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9.17.]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①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재사용 봉투는 일반유통매장이나 가정에서 사용 후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전문개정 2004.04.08>, <개정 2011.9.29>

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는 분홍색으로 한다. <개정 1995.04.18, 1997.01.03, 2004.04.08, 2011.9.29>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5종(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으로 하며, 형태·재질·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03, 2004.04.08, 2011.9.29>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23.3.30.>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은 별표 4의1, 별표 4의2, 별표 4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1.9.29>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⑤ 삭제<2011.9.29>

⑥ 시장은 봉투를 제작할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신설 1997.09.25>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재사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4.04.08, 2011.9.29>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1.9.29>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통·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리·통·반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11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29]

제11조의3(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 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 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 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9]

제11조의4(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쓰레기봉투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의 판매소 이용에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1.9.29]

[종전의 제11조의6에서 이동<2023.3.30.>]

제11조의5(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1주일 판매예상 물량의 확보

3. 쓰레기봉투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쓰레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쓰레기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

7. 다른 시ㆍ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8.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9]

[종전의 제11조의4에서 이동<2023.3.30.>]

제11조의6(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11조의5제1항제1호 를 위반하여 정식 쓰레기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시장은 해당 판매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본조신설 2011.9.29]

[종전의 제11조의5에서 이동<2023.3.30.>]

제11조의7(신고포상금제)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9.29]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해당지역에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24, 2006.7.13, 2010.12.30, 2011.9.2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개정 2006.7.13, 2011.9.29>

2.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자으로서 평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사업자 <개정 2011.9.29>

3.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개정 2011.9.29>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개정 2011.9.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해당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보관시설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 투명페트병, 스티로폼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쓰레기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용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21.11.18.>

④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9.29>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 쓰레기 종류 및 발생량,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⑥ 시장은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2조의2(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10호 이상)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10가구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 투명페트병, 스티로폼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③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3.2]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 망가진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1.9.29>

제14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분리 보관하고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② 부패성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후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넣어 보관·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③ 공동주택 안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용기 및 규격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④ 시장은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장비와 시설을 설치토록 계도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주민 들에게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24, 2011.9.29>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0, 2010.12.30, 2011.9.29>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라, 제6조제3항 에 따른 자가처리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7 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3.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스치로폼, 건축폐기물 등의 쓰레기는 40킬로그램 쌀포대 1개당 3천원으로 환산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4.04.08, 2010.12.30>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③ 제1항제4호의 수수료의 징수 방법은 시장이 그 봉투판매업자와 계약으로 한다. <개정 2011.9.29>

④ 제1항2호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제3호의 수수료는 별지 제15호 서식 에 따라 김천시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8.05.28> <개정 2010.12.30, 2011.9.29>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6.7.13, 2011.9.29>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6.7.13, 2011.9.29>

3. 그 밖에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11.9.29>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따라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제17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01.11, 2006.7.13, 2010.12.30, 2011.9.29, 2015.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제1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29>

제19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1.9.29>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06.7.13, 2008.1.10, 2010.12.30, 2011.9.29, 2017.3.2>

제21조(과태료부과·징수)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9.29>

제2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 서식 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0.02.24, 2010.12.30, 2011.9.29>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 과태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③ 시장은 과태료납부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제23조(의견진술 기회부여)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9>

②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처분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개정 2011.9.29>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1.9.29, 2019.11.14>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곧 관할 법원에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제25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4조 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2항 의 독촉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9.29>

제2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김천시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9.29>

제27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등을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28조 삭제 <2019.11.14>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 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0, 2011.9.29>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4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경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부터 제11조의4 까지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공급 및 판매,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관리 업무를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시설관리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제29조의2(위탁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제29조제3항 에서 정한 위탁에 따른 운영현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시의 시책과 폐기물 관련 업무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3.3.30.]

제30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단서신설 2001.1.9> <개정 2006.7.13, 2008.1.10, 2010.12.30> <단서삭제 2008.1.10> <개정 2011.9.29, 2021.12.30.>

1. 제5조 의 청결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신설 2000.02.24> <개정 2011.9.29>

2. 제8조 의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개정 2011.9.29>

3. 제13조 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 지도 <개정 2011.9.29>

4. 제14조 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개정 2011.9.29>

5. 제15조 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단, 동지역의 쓰레기봉투판매업무 및 동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6. 제16조 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신설 1997.9.25> <개정 2011.9.29>

7. 제18조 의 수수료의 감면 <신설 1997.9.25> <개정 2011.9.29>

8. 제21조 의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 2011.9.29>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1995.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제작사용중인 쓰레기봉투는 이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제작사용중인 쓰레

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제작 사용중인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8.)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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