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11.] [경상북도조례 제4819호, 2023. 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폐합되는 학교 등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여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3.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4. "통폐합 학교군"이란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를 말한다.

5. "통폐합 지원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에 따른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말한다.

6. "관할청"이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기금의 재원)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에 의한 학교통폐합 등의 지원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외부 지원금

제4조(기금의 계정) 기금은 통폐합 학교군별로 계정을 둔다.

제5조(기금의 용도 및 범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사업

2.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배분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통합학교 학교장은 매년 제5조제1항제1호 의 사업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매년 제1항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을 통합 작성하고, 교육장은 통합 작성된 사업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계획과 제5조제1항제3호 의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까지는 시설비 및 교육활동 지원비로 구분하고, 교육활동 지원비는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예산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 등을 둘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6.06.30.>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기금 계좌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6.06.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외부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19호,2013.4.11>

이 조례는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4호,2014.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788호,201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6호,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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