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3.30.]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056호, 2023.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09.08.0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남양주시에 체류지가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8.06., 2023.3.30.>

제4조 삭제 <2023.3.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3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8.06, 2015.12.31., 2023.3.3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8.06, 2015.12.31., 2023.3.30.>

제10조(접수 및 이송) ① 민원총괄담당부서장은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이의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민원서류에 준하여 접수한다.〈개정 2006.12.29, 2007.08.02, 2008.08.14,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3.30.〉

② 민원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접수 또는 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사항과 관련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 에 통보한다.〈개정 2006.12.29, 2007.08.02, 2008.08.14, 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3.30.〉

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확인 및 열람) ① 민원총괄담당부서로부터 청구인서명부를 이송받은 소관 담당부서의 장은 서명한 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2007.08.02, 2008.08.14, 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3.30.〉

②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장소는 민원총괄담당부서와 읍ㆍ면ㆍ동의 민원실로 한다.〈개정 2007.08.02,2008.08.14,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3.30.〉

③ 소관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인서명부(전차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의 사본을 제2항에 따른 장소에 1부씩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서명부의 사본을 읍ㆍ면ㆍ동별로 1부씩 비치하기 어려운 때에는 2부를 작성하여 2부 중 1부는 민원총괄담당부서에 비치하도록 하고 다른 1부는 읍ㆍ면ㆍ동별로 분리 편철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의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08.02,2008.08.14,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3.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야 하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06, 2015.12.31., 2023.3.30.>

⑤ 소관 담당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30.>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 에 따른 남양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30.>

1. 남양주시 소속 관계 공무원 <개정 2023.3.30.>

2.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개정 2023.3.30.>

3. 변호사, 대학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3.30.>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3.30.>

②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④ 삭제 <2023.3.30.>

⑤ 삭제 <2023.3.30.>

⑥ 삭제 <2023.3.30.>

⑦ 삭제 <2023.3.30.>

⑧ 삭제 <2023.3.30.>

⑨ 삭제 <2023.3.30.>.

⑩ 삭제 <2023.3.30.>

제14조(심의회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23.3.30.]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조항신설 2023.3.30.]

제16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항신설 2023.3.30.]

제17조(처리기간) ① 민원총괄담당부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07.08.02, 2008.08.14, 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3.30.〉

② 소관 담당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30.>

③ 소관 담당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14조에서 이동] <개정 2023.3.30.>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3.30.>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종전의 15조에서 이동]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3.30.>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3.30.>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3.30.>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3.30.>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3.30.>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종전의 16조에서 이동] <개정 2023.3.30.>

제20조(공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3.3.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 또는 공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이행한다.〈개정 2006.12.29, 2007.08.02,2008.08.14,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0. 7. 16., 2023.3.30.〉

1. 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공표 ― 소관 담당부서 <개정 2023.3.30.>

2. 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공표 ― 주민투표 담당부서 <개정 2023.3.30.>

3.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공표 ― 민원총괄부서 <개정 2023.3.30.>

4.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공표 ― 민원총괄부서 <개정 2023.3.30.>

5. 법 제12조제8항 에 따른 공표 ― 소관 담당부서 <개정 2023.3.30.>

6.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 ― 소관 담당부서 <개정 2023.3.30.>

7.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 ― 소관 담당부서 <개정 2023.3.30.>

8. 법 제26조제1항 ,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 ― 주민투표 담당 부서 <개정 2023.3.30.>

9. [종전의 17조에서 이동] <삭제 2023.3.30.>

제21조(주민투표사무의 지원) 주민투표 담당부서의 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주민투표가 발의된 이후 실시되는 투표사무를 지원한다.

[종전의 18조에서 이동] <개정 2023.3.30.>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14. 조례 제76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부칙 <개정 2009.08.06. 조례 제0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6., 조례 제1510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원총괄관”을 각각 “민원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민원총괄관”을 “민원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총괄관과”를 “민원총괄과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민원총괄관”을 “민원총괄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민원총괄관”을 “민원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민원총괄관”을 각각 “민원총괄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원총괄과장”을 각각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민원총괄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총괄과와”를 “종합민원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민원총괄과”를 “종합민원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민원총괄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민원총괄과장”을 각각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78호, 2019. 10. 10.>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종합민원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종합민원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종합민원실”을 각각 “종합민원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종합민원담당관”으로 한다.

⑧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9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56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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