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09.08.06.>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민원총괄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접수 또는 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사항과 관련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 에 통보한다.〈개정 2006.12.29, 2007.08.02, 2008.08.14, 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3.30.〉
②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장소는 민원총괄담당부서와 읍ㆍ면ㆍ동의 민원실로 한다.〈개정 2007.08.02,2008.08.14,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3.30.〉
③ 소관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인서명부(전차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의 사본을 제2항에 따른 장소에 1부씩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서명부의 사본을 읍ㆍ면ㆍ동별로 1부씩 비치하기 어려운 때에는 2부를 작성하여 2부 중 1부는 민원총괄담당부서에 비치하도록 하고 다른 1부는 읍ㆍ면ㆍ동별로 분리 편철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의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08.02,2008.08.14,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3.3.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야 하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06, 2015.12.31., 2023.3.30.>
⑤ 소관 담당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남양주시 소속 관계 공무원 <개정 2023.3.30.>
2.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개정 2023.3.30.>
3. 변호사, 대학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3.30.>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3.30.>
②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④ 삭제 <2023.3.30.>
⑤ 삭제 <2023.3.30.>
⑥ 삭제 <2023.3.30.>
⑦ 삭제 <2023.3.30.>
⑧ 삭제 <2023.3.30.>
⑨ 삭제 <2023.3.30.>.
⑩ 삭제 <2023.3.3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조항신설 2023.3.30.]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항신설 2023.3.30.]
② 소관 담당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30.>
③ 소관 담당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14조에서 이동] <개정 2023.3.30.>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종전의 15조에서 이동]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3.30.>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3.30.>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3.30.>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3.30.>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종전의 16조에서 이동] <개정 2023.3.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 또는 공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이행한다.〈개정 2006.12.29, 2007.08.02,2008.08.14,2009.01.19., 2017.12.26., 2018.10.11., 2019.10.10., 2020. 7. 16., 2023.3.30.〉
1. 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공표 ― 소관 담당부서 <개정 2023.3.30.>
2. 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공표 ― 주민투표 담당부서 <개정 2023.3.30.>
3.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공표 ― 민원총괄부서 <개정 2023.3.30.>
4.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공표 ― 민원총괄부서 <개정 2023.3.30.>
5. 법 제12조제8항 에 따른 공표 ― 소관 담당부서 <개정 2023.3.30.>
6.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 ― 소관 담당부서 <개정 2023.3.30.>
7.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 ― 소관 담당부서 <개정 2023.3.30.>
8. 법 제26조제1항 ,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 ― 주민투표 담당 부서 <개정 2023.3.30.>
9. [종전의 17조에서 이동] <삭제 2023.3.30.>
[종전의 18조에서 이동] <개정 2023.3.30.>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원총괄관”을 각각 “민원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민원총괄관”을 “민원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총괄관과”를 “민원총괄과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민원총괄관”을 “민원총괄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민원총괄관”을 “민원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민원총괄관”을 각각 “민원총괄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㉑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원총괄과장”을 각각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민원총괄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총괄과와”를 “종합민원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민원총괄과”를 “종합민원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민원총괄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민원총괄과장”을 각각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㉘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종합민원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종합민원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종합민원실”을 각각 “종합민원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종합민원담당관”으로 한다.
⑧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9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㉙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