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3.30.]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052호, 2023.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개정 2015.08.13., 2020. 4. 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1.03.10., 2020. 4. 2.>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가로판매대"라 한다) <신설 2023.3.30.>

2. 지역경제 활성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2023.3.30.>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지는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곳에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에 따른 보도의 유효폭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1.03.10.> <개정 2023.3.30.>

제2조의3(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선정한다.

1. 「주민등록법」 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의한 장애인 <조 신설 2011.03.1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의 기준에 따르되, 별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2., 2023.3.30.>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66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2020. 4. 2.>

② 제1항의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점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10.> <개정 2015.08.13., 2020. 4. 2.>

제5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08.13., 2020. 4. 2.>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 4. 2.]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6., 2020. 4. 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농어촌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1.03.10.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8.13.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7.6.,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6호, 202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2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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