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가로판매대"라 한다) <신설 2023.3.30.>
2. 지역경제 활성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2023.3.30.>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지는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곳에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에 따른 보도의 유효폭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1.03.10.> <개정 2023.3.30.>
1. 「주민등록법」 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의한 장애인 <조 신설 2011.03.10.>
② 제1항의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점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10.> <개정 2015.08.13., 2020. 4.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 4.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농어촌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