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30.]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152호, 2023.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2017.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05.08.>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05.08.>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영 제3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05.08.>

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건설공사로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의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8.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9.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10. "문전수거"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직접 상차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1. "방문수거"란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방문하여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행"이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 에 따른 대행업자가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 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9.11.28.>

[전문개정 2017.11.2.]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2.]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 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02. 2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한 청결유지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개정 2008. 02. 28>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 구 전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른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02.28., 2019.05.08.>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② 제2조제8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2012.1.5., 2018.10.25.>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 등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2.1.5., 2019.05.08.>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② 제9조 에 따른 대형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방문수거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2012.1.5, 2012.7.27., 2019.11.28.>

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 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02. 28>

④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2012.7.27.>

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 「식품위생법」 에 의한 휴게실·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 <2010. 10. 2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2010. 10. 21>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사업자 <2010. 10. 21>

4.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 <2010. 10. 21>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개정 2008. 02. 28>

⑤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8.10.25.>

② 삭제 <2018.10.25.>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8> , <본조 개정 2012.1.5>, <개정 2012.7.27., 2018.10.25.>

[제목개정 2018.10.25.]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및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다.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마.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3.03.30.>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환수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를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2. 대행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등에 대하여 사업기간 만료 후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할 경우 근로자의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의 적정 지급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무 하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 청구 등 허위·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3.30.>

제12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0.10. 21, 2012.1.5. 2012.7.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2012.1.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용도·색상 및 재질)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및 특수규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9.05.08.>

②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별표 1 과 같다.

③ 가정용 쓰레기봉투에는 가정이나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특수규격 쓰레기봉투에는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 등 공공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2019.05.08., 2021.6.17.>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인쇄문구는 단면에만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을 간결하게 표시하고 적정크기의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2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8. 02. 28>

④ 쓰레기봉투의 규격·두께·품질기준 및 검사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따른다. <2010. 10. 21>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쓰레기봉투가격의 일정 비율을 판매이익으로 줄 수 있다. <개정 2012.7.27., 2019.05.08.>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위탁공급하여야 할 필요성 있는 경우 쓰레기봉투 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및 대행업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1>

제16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7.12.13, 2010. 10. 21, 2012.1.5, 2012.7.27., 2018.10.25.>

1. 종량제대상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12.19, 2007.12.13, 2008.02.28〉

2. 쓰레기봉투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봉투제작비용과 정부조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그 차액을 봉투제작비용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2.1.5>

3. 대행업자의 요금은 쓰레기 수집·운반량으로 산정하되 운반단가는 구와 계약한 금액으로 한다.

4.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르며,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는 수거 전 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을 취소할 경우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5. 삭제 <2019.05.08.>

6.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와 공공용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연탄재는 화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5.> <개정 2019.05.08.>

②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 이사할 때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0. 10. 21., 2019.05.08.>

③ 삭제 < 2008. 02. 28>

제17조(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판매소는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쓰레기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쓰레기봉투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대금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명당 월 60리터 기준량의 쓰레기봉투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2012.7.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0. 10. 21>

2.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8. 02. 28, 2012.7.27.>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02. 28, 2012.7.27.>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9조 에 따라 판매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8>

② 판매자는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02. 28>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③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 10. 21>

2. 제16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 10. 21>

4. 제19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구청장의 지정승인 없이 무단 이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개정 2008. 02. 28>

5. 위·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제22조 <삭제 2005.12.15>

제23조 <삭제 2005.12.15>

제24조 <삭제 2005.12.15>

제25조 <삭제 2005.12.15>

제26조 <삭제 2005.12.15>

제27조(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신고 포상)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불법투기·소각행위 등이 신고되어 행위자를 처분 또는 고발하면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상품권 등)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그해 해당 예산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1.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포상금 10,000원 상당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2. 50,000원 초과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과태료 처분금액의 50퍼센트 상당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3.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10건, 연간 5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08. 02. 2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한 날 또는 채증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02. 28, 2010. 10. 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항 및 본호 신설 2010. 10. 21>

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2.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3. 증명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구 소속직원, 환경공무직, 사회복무요원이 신고한 경우

제28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02. 28, 2012.7.27.>

제29조(과태료 징수절차 등) ①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08. 02. 28, 2012.7.27., 2018.10.25.>

② 삭제 <2018.10.25.>

[제목개정 2018.10.25.]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1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5.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제2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7.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1.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배포·사용되는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1.2.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0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9.11.2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17. 제1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배포·사용되는 100리터 쓰레기봉투의 사용 기한은 기제작·판매된 100리터 쓰레기봉투의 소진시까지로 한다.

부칙 <2023.03.30.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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