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2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은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3.3.23.>
③ 조례 제12조 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일부개정 2023.3.23.>
④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1 · 별표 2 와 같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을 채택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제안심사위 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3.23.>
1.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관한 의견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사전자료
4. 기타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 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구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 중 공포일 현재 처리중인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