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3.23.] [서울특별시관악구규칙 제835호, 2023. 3.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5조 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9조 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 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시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이 별표 1 ·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2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0조제2항 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은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3.3.23.>

③ 조례 제12조 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일부개정 2023.3.23.>

④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1 · 별표 2 와 같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0조제3항 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을 채택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14조제2항 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제안심사위 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3.23.>

1.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관한 의견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사전자료

4. 기타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2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3조 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2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 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 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구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결과보고) 제안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 중 공포일 현재 처리중인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835호, 2023.3.23.,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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