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 2023. 3.28.]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502호, 2023.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라 구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2조(구성) ① 구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7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3. 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8.>

1. 당연직: 본청 실ㆍ과장

2. 위촉직

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3. 3. 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3. 28.>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28.>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삭제〈1997. 7. 30.〉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5호 2006.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2호 2023.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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