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록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71번길 11(농성동)
2.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공원로 8(풍암동)
3. 서구공공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3(금호동)
4. 서빛마루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공원로 30(풍암동)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 하는 자료로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전부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ㆍ분석 등
2. 공중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활동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탁자는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자는 구청장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민법」 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8>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8.20.>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 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감면 내용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그 밖의 구청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1.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전염병 질환자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도서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과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②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은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폐기·제적, 불용결정 등 관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8.8.2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29.>
1. 당연직 위원 :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나.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 대표 중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8.8.20.>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20.>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 3. 29.>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 할 수 없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망실·훼손 자료에 대한 적용례) 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망실·훼손되어 변상되지 아니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