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3.29.]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12호, 2023.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0.>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9.>

1. 상록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71번길 11(농성동)

2.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공원로 8(풍암동)

3. 서구공공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3(금호동)

4. 서빛마루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공원로 30(풍암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 하는 자료로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전부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ㆍ분석 등

2. 공중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활동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2023. 3. 29.>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자는 구청장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 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민법」 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8>

제12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8.20.>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 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감면 내용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열람 및 관외대출) 도서관 자료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관외대출은 대출에 필요한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은 할 수 없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그 밖의 구청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5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 시키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전염병 질환자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도서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과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16조(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자료의 대출자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한국십진분류표 상 같은 대분류에 해당하는 도서 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20.>

제17조(기증자료)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또는 대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은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8.20., 2023. 3. 29.>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 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폐기·제적, 불용결정 등 관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8.8.20.>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29.>

1. 당연직 위원 :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나.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 대표 중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8.8.20.>

제2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20.>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 3. 29.>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8.20.>

제25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8.2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 할 수 없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8.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20. 조례 제1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망실·훼손 자료에 대한 적용례) 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망실·훼손되어 변상되지 아니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19호, 2021.12.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2호, 2023.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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