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7.15., 2023. 3. 29.>
[전문개정 2023. 3. 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③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7.15., 2023. 3. 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제목개정 2023. 3.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5, 2017.10.17>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시간·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1.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 완료 후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3. 3. 29.>
③ 삭제 <2023. 3. 29.>
④ 삭제 <2023. 3. 29.>
⑤ 삭제 <2023. 3. 29.>
[제목개정 2023. 3. 2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3. 29.>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 3. 29.>
⑤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 한다. <개정 2023. 3. 29.>
⑥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 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3. 3. 29.>
⑦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6.>
⑨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3. 29.>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7.15., 2023. 3. 29.>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9.>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 3. 29.>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 3. 29.>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 3. 29.>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 3. 29.>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 3. 2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금호2동주민센터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송암로 32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811-1번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 ㊽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