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3.29.]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13호, 2023.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04.10., 2023. 3. 29.>

제2조(구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7.15., 2023. 3. 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전문개정 2023. 3. 29.]

제4조 삭제 <2023. 3. 2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5분의 1로 한다. <개정 2023. 3. 29.>

제6조(서명요청 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③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7.15., 2023. 3. 2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7.15. 2023. 3. 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7.15, 2017.10.17. 2023. 3. 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7.15, 2017.10.17. 2023. 3. 29.>

[제목개정 2023. 3. 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5, 2017.10.17>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시간·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3. 2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12조의2제4항 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3. 29.>

1.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 완료 후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3. 3. 29.>

③ 삭제 <2023. 3. 29.>

④ 삭제 <2023. 3. 29.>

⑤ 삭제 <2023. 3. 29.>

[제목개정 2023. 3. 29.]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4항 에 따라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 3. 2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3. 29.>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 3. 29.>

⑤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 한다. <개정 2023. 3. 29.>

⑥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 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3. 3. 29.>

⑦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6.>

⑨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심의회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3. 29.>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7.15., 2023. 3. 29.>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29.>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9.>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 3. 29.>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 3. 29.>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 3. 29.>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 3. 29.>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 3. 29.>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 3. 29.>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3. 3. 29.>

부칙 (2004.07.02)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15. 조례 제8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금호2동주민센터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송암로 32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811-1번지)

부칙 <2016.03.28. 조례 제1238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10.17.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 ㊽ 생략

부칙 <조례 제1713호, 2023.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