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29.]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544호, 2023. 3.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15조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8조(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센터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의료비 등 지원 업무

6. 성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9.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기획 및 지역사회자원개발

10.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11. 주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ㆍ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업무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인력)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법 시행령 제9조 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기준에 부합되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종사자 안전보장)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3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44호,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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