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법 제2조 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 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경우
2.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학생"이란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환경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역할 및 책임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매년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4.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
2. 위탁학생의 기초학력 신장
3. 위탁학생의 생활교육 및 진학·취업지도 지원
4. 소질 및 적성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교직원 연수
6.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