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3.28.]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696호, 2023.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칠곡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1, 2019.12.27.>

1. <삭제 2019.12.27.>

2. <삭제 2019.12.27.>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23.3.28.>

4. 영 별표 1 제21호마목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작물재배사 <개정 2023.3.28.>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신설 2015.6.1.>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5.6.1.>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신설 2019.12.27.〉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대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단, 증축 또는 개축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 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 에 따라 별표 3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23.3.28.>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24.]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ㆍ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 이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28.]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칠곡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9.24.>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4.1 , 2019.8.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3. 도시범죄 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 공무원 <신설 2019.12.2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24.]

제7조(심의사항)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3.3.28.>

1. <삭제 2017.12.29.>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4. <삭제 2017.12.29.>

5. <삭제 2017.12.29.>

6.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개정 2017.12.29, 2023.3.28.>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7.12.29.>

8. <삭제 2023.3.28.>

9. 10층 이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신설 2023.3.28.>

10.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3.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삭제 2017.12.29.>

2. 영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영 제5조의5 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4. 「경관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신설 2017.12.29.>

5.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시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 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나.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범위 내 변경

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라.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마.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옥상난간, 벽 등의 경미한 외관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의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건축심의신청서와 함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전문개정 2013.9.24.]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9.24.>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대상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교통전문가는 출석위원의 4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업무담당을 간사로 두고, 건축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전문개정 2013.9.24.]

제10조(사전 기술검토) 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12.29.]

제11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7.12.29.]

제11조의3(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 담당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7.12.29.]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공사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24.]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8.>

[전문개정 2013.9.24.][제목개정 2023.3.28.]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28.>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와 영 제10조 에 따른 칠곡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 처리 부서의 주관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주사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민원업무담당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과 별지 제5호서식 으로 정하며,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2. 공장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가. 가축시설

나. 도축장

다. 도계장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시설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건축허가를 할 때 산정한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1.>

2.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 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3.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증서로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2023.3.28.>

4.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주의 반환요구가 있을 시 반환한다.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2.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및 보수

3.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및 보수

4.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

[전문개정 2017.12.29.]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삭제 2023.3.28.>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단층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7.12.29.]

제19조(건축허가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단층(제7호를 제외 한다)구조로 하되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가설건축물 연장 포함) <개정 2013.9.24, 2017.12.29, 2019.12.27.>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구조물

2. 제조업소, 창고에 설치하는 천막,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사용한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재래시장 및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공지 또는 도로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6. 노외주차장, 옥외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천막 등 임시적구조물

7. 컨테이너, 조립식 및 파이프 등 간이구조로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농막 <신설 2013.9.24.> <개정 2015.6.1, 2023.3.28.>

8. 골목길 조성사업,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관리용 건축

9. 공장 내 천막, 폴리카보네이트, 강판 재질의 경량철골조 등을 사용한 구조물

10. 파이프등 간이구조로서 비닐온실구조의 화초소매점(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3.28.>

11.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간이저온저장고(기성제품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3.28.>

제20조의2(가설건축물의 설계)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다. <신설 2015.6.1.>

1. 영 제15조제5항제3호 ,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조례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무허가 건축으로 사실상 완공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22조(건축허가 표지판) 법 제24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 에 따른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제22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1.>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의 별표 5 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받아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신설 2019.12.27.〉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3.3.28.>

1.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및 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변경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 <개정 2017.12.29.>

2.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개정 2017.12.29.>

4.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현장조사업무

② 영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경상북도지사가 작성·관리 중인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수행이 어렵거나 기타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4 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6.1, 2019.12.27, 2023.3.28.>

②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는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매 반기 익월에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2020.11.6, 2023.3.28.>

③ <삭제 2023.3.28.>

제25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분야기술사, 건축사 및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5.6.1, 2023.3.28.>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6.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21.5.21.>

제26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1.5.21.〉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과수목이 식재되어 타종의 조경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대지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5. 상업지역 안에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의 건축물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의 관광지, 같은 조 제7호의 관광단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 종류의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개정 2013.9.24.>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작물재배사, 화초·분재온실) <신설 2013.9.24.>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12.29,개정 2019.12.27.]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너비 4미터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영 제3조의3 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3.28.>

1.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수년간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3. 전기·상·하수도·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신설 2023.3.28.>

5. 공원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 안 도로 <신설 2023.3.28.>

제29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3.28.]

제3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33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9.24.>

1. 전면도로의 너비가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전면도로 쪽에서 대지 상호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군수가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 동수 : 2개동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34조 <삭제 2017.12.29.>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삭제 2017.12.29.>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9.24.>

2. <삭제 2013.9.24.>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9.24.>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8.>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 각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으로 한다.③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8.>

④ 법 제6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8.>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4배 이하

제3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와 같이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은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공개공지 등을 필로티의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3.28.>

4. <삭제 2017.12.29.>

5.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8조 의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다만, 필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3.3.28.>

6.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벤치(긴의자), 식수대,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 <신설 2017.12.29.>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 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적용한다.

2. 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적용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옥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필로티의 구조로된 공개공지등)은 시설면적의 2분의 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3.28.>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지역에 건축하는 상가건물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공지 등의 1개소의 면적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3.28.>

⑥ 영 제27조의2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판촉활동 및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하여 공개공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2(결합건축대상지)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3.28.>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항 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구 <신설 2019.12.27.〉

제36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9.12.27.>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3.28.>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4.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내용 및 범위

5. 건축 협정구역 내 공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조경시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37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구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3.9.24, 2023.3.28.>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기장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50톤 이상의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7조의2(건축문화상) ① 군수는 지역 건축문화 선진화와 우수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칠곡군 포상 조례」 에 따라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 심사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전문신설 2013.9.24.]

제37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칠곡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계획 수립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6.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5 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신설 2021.5.21.〉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란 다음에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12.29.>

2.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7.12.29.>

5. 법 제42조 에 따른 대지의 조경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12.29.>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다만,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신설 2021.5.21.〉

[전문개정 2013.9.24, 2019.12.27.]

제39조(이행강제금의 완화) ① 법 제80조제1항 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기준 :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2. <삭제 2019.12.27.>

②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 조항에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③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④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제40조 <삭제 2013.9.24.>

부칙 (2010. 2.26.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생략

㉕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건축지적과장”으로 한다.

㉖~㉚ 생략

부칙 (2012. 4. 2. 조례 제216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축지적과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간사는 주택 또는 건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를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로 한다.

⑨~⑫(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3.9.24. 조례 제2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임명일 또는 위촉일에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4.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㉚(생략)

㉛ 칠곡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㉜~㊱(생략)

부칙 (2015.6.1.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거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한 경우, 그리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2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신고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㉒ (생 략)

㉓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㉔ ~ ㊱ (생 략)

부칙 (2019.12.27. 조례 제2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신고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1.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28. 조례 제26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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