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28.]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624호, 2023.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3.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 채무의 상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11.24.>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호에서 이동 <2017.11.24.>]

제4조 삭제<2017.7.7.>

제5조(지원의 신청) 제3조 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현장확인)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8.>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9.4.8.>(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202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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