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3.] [서울특별시조례 제8607호, 2023. 4.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의하여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과 문화계·교육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9>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7호,2023.4.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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