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적립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에 따라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개정 2012.06.15 조2075)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3.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융자금
4. 그 밖에 무안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1. 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개정 2012.06.15 조2075)
2. 기금출납원 : 양파마늘팀(개정 2019.4.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할 때에는 무안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개정 2014.2.10)
2. 농산물 생산자단체(농협 등) 대표 7명(개정 2014.2.10)
3.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대표 등
4.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06.15 조2075)
1. 과잉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활동
2.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3.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4.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5. 그 밖에 군 농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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