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5.04.29, 2017.7.5)
[본조신설 2022.12.30.]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개정 2021.12.29.)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개정 2021.12.29.)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의 "3년"을 "10년"으로 한다.(개정 2014.07.23.,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9.21., 2022.12.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9.2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보칙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구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 및 제9조는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개정 2023.3.27.)
제3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접사용의 의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면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