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27.] [서울특별시조례 제8639호, 2023.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4>

[전문개정 2010.1.7]

제1조의2(기능)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27]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1, 2023.3.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28, 2014.5.14, 2016.1.7, 2017.9.21, 2023.3.27>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1명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1명

3. 서울특별시 구급 및 의료 관계공무원: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ㆍ재난대응과장 및 보건의료정책과장

4.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1명

5.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전문개정 2010.1.7]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1>

[전문개정 2010.1.7]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8, 2017.9.2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9.2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목개정 2017.9.21]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7.28, 2014.5.14>

[전문개정 2010.1.7]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3.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신설 2023.3.27>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7>

[전문개정 2010.1.7]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0.1.7]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7]

부칙 <제4369호,2006.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제4593호,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 ㉙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616호,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구조구급과장 및 보건정책과장"을 "재난대응과장 및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제5조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정책담당관"으로 한다.

㉞ ~ ㊲ 생략

부칙 <제4896호,2010.1.7>

이 조례는 공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가족보건기획관"을 "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보건정책담당관"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하며, 제5조 중 "보건정책담당관"을 "보건정책과"로 한다.

부칙 <제5694호,201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2호,2017.9.2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9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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