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27.] [서울특별시조례 제8636호, 2023. 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주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제도 지원기준 설정 시 실질적인 소득이 낮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물가상승률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2.10.17>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안심소득 대상자

5. 그 밖에 생활안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제5조(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7>

1. 생계비 지원

2. 주거비 지원

3. 의료비 지원

4. 해산ㆍ장제비 지원

5. 급식관련 경비 지원

6. 교육관련 경비 지원

7. 명절보상품 지원

8. 월동대책비 지원

9.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10.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1.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0.17]

제6조(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① 시장은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계비

2. 해산ㆍ장제비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로 한다.

[전문개정 2022.10.17]

제7조(서울형 긴급복지) ①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정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가 발생할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수준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7>]

제8조(서울안심소득) 시장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재산기준 326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안심소득(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17>]

제9조(생활안정지원의 방법)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상품권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에 제9조 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17>]

제10조(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5]

[제8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1조(위탁)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0.17>]

부칙 <제7547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원

부칙 <제7928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2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6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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