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3.20.]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726호, 2023.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복지증진을 위해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 의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①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 제15조제6항 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보성군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11. 5.>

제4조(인력) 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 제17조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1. 11. 5.>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 조정

2. 정신질환자 발견ㆍ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5.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 해소사업

7.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8. 정신건강위기상담 및 응급개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 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및 수익금) ①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3.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고엽제후유증 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 참전유공자

6.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사람

7.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 3. 2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료 수입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

④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의 작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11. 5.>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2. 센터 소속 총괄 담당자

3.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4. 정신건강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삭제, 2021. 11. 5.>

⑤ <삭제, 2021. 11. 5.>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1. 5.>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센터의 위탁대상 기관ㆍ단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운영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ㆍ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7조 에 따라 위탁관리가 해지된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보고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고, 다음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 전가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 「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20조(협조사항) 읍·면장은 정신질환자 파악 및 등록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08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8호, 2021.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호, 2023. 3. 20.>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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