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 의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센터는 보성군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11. 5.>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 조정
2. 정신질환자 발견ㆍ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5.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 해소사업
7.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8. 정신건강위기상담 및 응급개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3.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고엽제후유증 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 참전유공자
6.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사람
7.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 3. 2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료 수입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
④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의 작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11. 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2. 센터 소속 총괄 담당자
3.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4. 정신건강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삭제, 2021. 11. 5.>
⑤ <삭제, 2021. 11. 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1. 5.>
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군수가 지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운영자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ㆍ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7조 에 따라 위탁관리가 해지된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6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 「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