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에서 나온 수거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사업장생활전용봉투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시 생활폐기물 성질과 상태별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봉투의 색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와 종류별 구분이 쉽게 제작한다. (일반용 봉투 중 10ℓ, 20ℓ용량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④ 제3항에서의 재질을 선정할 때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분해성 또는 생붕괴성 봉투의 경우 재질의 특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용을 확대하도록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 과 같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인쇄문구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홍보성 문구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 단면에만 인쇄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시험기관(단체표준기본 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개정 2012.11.05)
⑥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 와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정에 맞게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종량제봉투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봉투 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대상으로 검사대상물을 체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분석결과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종량제 봉투가 조사대상 검사대상물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검사대상물의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의 제조자가 부담한다.
⑨ 구청장은 제작완료 인수된 종량제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2항 에서의 사업장생활전용봉투의 제작 및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3 에 준한다.
② 구청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제작 사양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에 준한다.
⑤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종량제봉투의 판매·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개정 2023.3.24.>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1부. <신설 2023.3.24.>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거 판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판매소의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
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종량제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종량제봉투의 낱장판매 이행
7.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8. 삭제 (2022.4.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의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판매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판매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재사용봉투를 1회용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대여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022.4.18.)
2. 삭제 (2022.4.18.)
3. 삭제 (2022.4.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4.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12.11.05)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12.11.05)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공원 등에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이의관리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개정 2012.11.05., 2015.9.2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12.11.05., 2015.9.25.)
3.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23.3.24.>
4. 통장과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 내에 등록된 그 가족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완료된 100리터 봉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