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24.]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835호, 2023. 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사업장생활전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에서 나온 수거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사업장생활전용봉투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시 생활폐기물 성질과 상태별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봉투의 색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와 종류별 구분이 쉽게 제작한다. (일반용 봉투 중 10ℓ, 20ℓ용량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④ 제3항에서의 재질을 선정할 때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분해성 또는 생붕괴성 봉투의 경우 재질의 특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용을 확대하도록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 과 같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인쇄문구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홍보성 문구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 단면에만 인쇄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시험기관(단체표준기본 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개정 2012.11.05)

⑥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 와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정에 맞게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종량제봉투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봉투 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대상으로 검사대상물을 체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분석결과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종량제 봉투가 조사대상 검사대상물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검사대상물의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의 제조자가 부담한다.

⑨ 구청장은 제작완료 인수된 종량제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2항 에서의 사업장생활전용봉투의 제작 및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3 에 준한다.

제4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제작 사양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에 준한다.

⑤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7조(종량제봉투의 공급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종량제봉투의 판매·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개정 2023.3.24.>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1부. <신설 2023.3.24.>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거 판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9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이 생길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와 판매소의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매소의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

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제10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종량제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종량제봉투의 낱장판매 이행

7.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8. 삭제 (2022.4.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의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판매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판매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재사용봉투를 1회용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대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10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제10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1. 삭제 (2022.4.18.)

2. 삭제 (2022.4.18.)

3. 삭제 (2022.4.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4.18.)

제13조(종량제봉투의 반환)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일반용 봉투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12.11.05)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12.11.05)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공원 등에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이의관리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5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개정 2012.11.05., 2015.9.2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12.11.05., 2015.9.25.)

3.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23.3.24.>

4. 통장과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 내에 등록된 그 가족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6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부칙 (201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4호, 2020.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완료된 100리터 봉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3.24.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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