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9.23.]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039호, 2015.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3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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