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4.3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7.>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10.] [제목개정 2012.4.30., 2017.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17., 2023.3.23.>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 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및 제37조 의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농촌마을에서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서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
6. 전부제한구역 중 5가구 이상 자연마을로부터 200m 이내 지역 및 일부제한구역에서 중소규모 가축사육시설로써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시설의 규모 범위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2.4.30.>
7. 군수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17.>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
2. 악취발생억제 조치 및 축사의 청결유지
3.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목개정 2011.10.10.]
[본조신설 2023.3.23.]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이하의 가축사육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와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처리장의 처리용량의 범위에 한하여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 업자를 선정한 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제6조 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의 처리수수료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한 다음날까지 군수(또는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는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그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 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장 관리자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그달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고 집계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⑥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시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수집·운반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자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서 이 조례 시행이전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가축사육시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증·개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4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가축사육시설을 증축·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