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3.31.]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381호, 2023. 3.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개정 2020.06.01)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조신설 2020.04.07>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수원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재난지원금"이란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과 수원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21.03.1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본조 개정 2012.01.06)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1)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발생 이자는 해당연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09.28)

제4조 〈삭제 2014.11.17〉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개정 2019.11.08)(개정 2020.06.01)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개정 2020.06.01)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수원시 소유·관리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개정 2019.11.08)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개정 2020.06.01)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6.09.28) <신설 2019.11.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항 신설 2020.06.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 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항 신설 2020.06.01>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5조의2(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조신설 2020.04.07>

①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제2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②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06.01>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06.01) (개정 2021.03.19)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원시 내에 사업장을 두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자 <본호 신설 2021.03.19>

2.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원시민 <본호 신설 2021.03.19>

④ 제2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및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지원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금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1.03.19>

제6조 〈삭제 2012.01.0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20.06.0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11.17)(개정 2020.06.0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 사항은 세계현금의 집행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 (개정 2013.07.31) (개정 2014.11.17) (개정 2020.06.01)

가. 기금운용관 :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

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 (개정 2007.06.27) (개정 2014.11.17) (개정 2020.06.01)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4.11.17) (개정 2014.11.1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1.17)

③ 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4.11.17) (개정 2016.09.28)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14.11.17)

1. 당연직 위원 : 경제정책국장, 안전교통국장, 환경국장,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업무담당 과장(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개정 2014.04.30) (개정 2014.11.17)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16.09.28) (개정 2018.04.02) (개정 2023.03.23)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및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기금업무 팀장이 된다.(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4.11.17)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본 개정 2012.01.06)

제11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14.11.17〉

제11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2014.11.17〉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2.01.06)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4.11.17)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제1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01.06) (개정 2014.11.1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2.01.06) (개정 2014.11.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수원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수원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내용생략)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2.01.06 조례 제3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내용생략)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하고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

부칙 (2014.04.30 조례 제3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②~(16) (생략)

부칙 (2014.11.17 조례 제3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내용생략)

⑥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정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며,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 (37)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08.10 조례 제3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내용생략)

⑩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안전정책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 ⑰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09.28 조례 제3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내용 생략)

⑪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한다.

⑫ ~ ㉑ (내용 생략)

부칙 (2019.11.08 조례 제3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07 조례 제4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01 조례 제4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3.19 조례 제4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3.23 조례 제4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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