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 2023. 3.23.]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382호, 2023. 3.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제2항 에 따라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8)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의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개정 2023.03.23)

제3조(기금의 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2.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비

4.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경비

5.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반설치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개정 2022.02.07)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제9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기금 관련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

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

가.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관련업무 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 (본항 개정 2023.03.23)

③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정책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11.08) (개정 2023.03.23)

③ 위원은 시 본청 소속 관련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2. 기금운용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1.08)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1.08) (개정 2023.03.23)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2019.02.1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반시설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02.07)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6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1.09)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개정 2022.02.0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9.28 조례 제3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내용생략)

(24)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9.02.18 조례 제3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08 조례 제3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09 조례 제4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승계)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 개정) ① ~ ⑧(생 략)

⑨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⑩ ~ ⑪ (생 략)

부칙 (2020.11.09 조례 제4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426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제2항제3호”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22.02.07 조례 제4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3.23 조례 제4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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