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3.31.]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381호, 2023. 3.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02.06)

③ 위원은 안전교통국장, 문화청년체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2.06) (개정 2015.12.31) (개정 2016.08.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개정 2015.12.31)

2.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 재정, 금융, 환경, 교통, 건축, 토목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2.31)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수원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09.06.15 조례 제2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0.10.04 조례 제2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의 연임과 관련하여 현재의 위원은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2.10.04 조례 제3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②「수원시 상징물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③「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④「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⑤「수원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⑥「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내용 생략)

⑦「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 생략)

부칙 (2013.07.31 조례 제3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

부칙 (2014.04.30 조례 제3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 (16)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내용생략)

⑫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경제정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⑬ ~ (37)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5.12.31 조례 제3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2016.08.10 조례 제3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용생략)

②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 ⑰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3) (내용생략)

(94)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5)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22.10.31 조례 제4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생략)

⑫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교육국장”을 “문화청년체육국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2023.03.23 조례 제4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청년체육국장, 안전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 문화청년체육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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