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3.23.]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707호, 2023. 3.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제2조(구청장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0, 2023.3.23.>

제3조(외국인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7.30, 2023.3.23.>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2023.3.23.>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0>

제8조(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30, 2023.3.23.>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23.3.23.>

제10조(청구인서명부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 등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23.3.23.>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7.30>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7.30, 2023.3.23.>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민투표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⑥ 삭제 <2023.3.23.>

⑦ 삭제 <2023.3.23.>

⑧ 삭제 <2023.3.23.>

⑨ 삭제 <2023.3.23.>

⑩ 삭제 <2023.3.23.>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⑥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3.3.23.]

제1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3.23.]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0>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23.3.23.>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30>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7.3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0>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0>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0>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0>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30>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개정 2009.7.30, 2023.3.23.>

부칙 <제647호, 2004.7.26>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 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호, 2023.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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