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시행 2023. 3.10.] [충청남도조례 제5380호, 2023. 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3.3.10.>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의 부과율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

다. 주택이외의 시설 : 100분의 2

제3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4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7조제4항 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1. 삭제<2023.3.10.>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개정 2023.3.10.>

3. 당초 부과일로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개정 2023.3.10.>

4.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 사용검사전까지 : 잔여부담금 <개정 2023.3.10.>

② 분할납부금액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2년 이내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③ <삭제 2016. 12. 30.>

제4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의4제5항 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5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 의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 검사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6조(부과 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7조(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및 운용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1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제2항에 따른 도 및 시ㆍ군의 분담사업비 <개정 2023.3.10.>

2. 법 제11조 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23.3.10.>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23.3.10.>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 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 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23.3.10.>

3.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도지사는 제7조 에 따라 도에 설치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14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80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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