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3.11.]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612호, 2020.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제2조(기금의 조성)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2. 31)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익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10. 18)

[본조신설 2010. 1. 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4. 12. 31)

1.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3.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심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4. 12. 31)

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3. 11)

④ 삭제 (2010. 1. 7)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9. 23)

③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한노인회화성시지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3. 4. 4, 2004. 12. 8, 2005. 12. 14, 2007. 2. 21, 2014. 12. 31, 2015. 9. 23, 2019. 10. 18)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5. 9. 23, 개정 2020. 3. 11)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한노인회화성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감사는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4. 12. 31)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 4. 4, 2004. 2. 19, 2007. 2. 21, 2014. 12. 31)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3)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이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3. 11. 2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 12. 31)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3)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3. 4. 4, 2004. 2. 19, 2004. 12. 8, 2007. 2. 21, 2014. 12. 31)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시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화성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총무국장, 환경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본청 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예산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여성복지과장”을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중 “여성청소년과장”을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부터 ㉓ 까지 생략

부칙 (2010. 1. 7 조례 제64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화성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6 조례 제885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4. 12. 31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3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11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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