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취약계층
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주거약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공공주택 중 국가ㆍ서울특별시ㆍ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
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1인가구 등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1. 자금ㆍ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3. 사회주택의 관리ㆍ위탁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6. 사회주택 건설ㆍ재건축ㆍ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이익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투자기관의 현재 및 장래의 직접적ㆍ간접적 비용절감, 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사회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②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등의 체비지 등을 관련 규정 및 조례의 기준에 따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대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시장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수 있고, 대부료의 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4.>
④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의 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며 대부료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7>
1.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
2.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
[본조신설 2017. 7. 13.]
② 시장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7>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시장 등 공동주체의 지원사항 및 주체간 업무ㆍ비용ㆍ책임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이 때 주체간 협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3.3.27>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본조신설 2017. 7. 13.]
② 제1항의 시행은 시장 등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간의 협약에 의하며,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제안자 중에서 정한다.
④ 제3항의 제안자는 제11조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업추진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기 위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회투자기금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융자
2. 해당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회투자기금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4.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해당주택에 대한 관리비 등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9. 3. 2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3.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개정 2023.3.27>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3. 사회주택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
4.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5.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삭제 <2023.3.27>
④ 삭제 <2023.3.27>
⑤ 삭제 <2023.3.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 3. 2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8.]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3. 28.]
② 삭제 <2023.3.27>
②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7>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
3.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재고ㆍ택지 등 자원조사 및 관리
4.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ㆍ육성
5.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지원
6.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네트워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2017. 7. 13.>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8호 중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