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에 따라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6.>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20. 7. 16.>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20. 7. 16.>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7. 16.>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7. 16., 2020.12.31>
[본조신설 2022.3.1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권장업종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분양 목적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4.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해당 부동산이 최초로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취득일부터 1년(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은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3.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 또는 같은 법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 후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20. 7.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ㆍ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 9. 26., 2021.5.20, 2021.12.30>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ㆍ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74조제5항제1호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제3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