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3.20.]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181호, 2023. 3.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 제1항 각 호의 재원

2. 국비·시비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영 제26조의4 에 따라 운용하되 영 제26조의4제8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3.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4조(기금운용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8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해 수입계좌와 지출계좌를 따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제9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의 대여) ① 기금을 사업자금으로 대여(이하 "대여자금"이라 한다)할 경우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당 2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5년 이내에 상환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이내, 연체이자는 연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 변경·중단·폐지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1조(이자 차액 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자활기금이 아닌 일반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율이 제10조제3항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이자율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대여자금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 적립된 금액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계정으로 적립된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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