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3. 3.10.] [충청남도조례 제5359호, 2023. 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 위임 사항과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도모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3.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예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의 중요한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8.10.>

④ 위원은 충청남도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지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임명직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계발에 대한 사항

3.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중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정)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 심의 시 별도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제13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권장 대상건축물) 도지사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의료시설 중 병원

8.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집회장

제15조의2(창작공간의 설치)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의3(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4(홍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충청남도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① 도지사는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 신청을 한 건축물이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일 경우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작가경력서( 별지 제2호서식 )

2. 대행인 경력서( 별지 제3호서식 )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 내역서( 별지 제4호서식 )

4.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 신청서를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를 공개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확인) ① 도지사는 영 제13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제16조제5항 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건축주로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확인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접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17조 에 따라 확인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영 제15조의2 에 따라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2년마다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술작품을 이전·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설치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16조제4항 에 따라 처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 에 따라 도지사의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해당 건축주는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20조(설치금액의 산정) 미술작품 설치금액은 영 제12조제3항 의 건축비용 × 제19조 의 적용비율로 산정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2023.3.10.>

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22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2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0.>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시마다 출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3.10.>

1.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개정 2023.3.10.>

2. 문화예술, 예술경영, 행정 분양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3.3.10.>

3. 제1호와 제2호의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3.3.10.>

4.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3명으로 한다. <개정 2023.3.10.>

④ 삭제<2023.3.10.>

⑤ 삭제<2023.3.10.>

⑥ 삭제<2023.3.10.>

제24조(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삭제<2023.3.10.>

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10.>

제25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책임을 진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의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제26조 삭제<2023.3.10.>

제27조(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386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05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부칙 <조례 제5359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