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30.]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674호, 2020. 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9)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 "승용차 요일제"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마.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하여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장유료화로 본다.

바. "승용차함께타기"란 출ㆍ퇴근시 통근관리인이 식별 가능한 부착물을 붙인 상태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ㆍ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소관)의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ㆍ유아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자.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5만원 이상의 지하철승차권 또는 버스승차권(현금지급은 제외한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차.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카.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이란 제4호에 따른 교통량감축 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행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6. 10]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 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10, 2016. 9. 9)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상.하수시설(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3.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4.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

5. 송.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

6. 가압장ㆍ환풍시설

7. 배수지

8.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 6. 10)

1. 삭제 (2015. 6. 10)

2. 삭제 (2015. 6. 10)

3. 삭제 (2015. 6. 10)

제5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 6. 10, 2017.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5. 6. 10)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6. 10, 2017. 8. 4)

③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10)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비율의 2배를 곱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⑤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소수점의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 6. 10)

제6조의2(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① 2020년 7월 31일을 부과 기준일로 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은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담금에 대해 제6조 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0. 7. 30]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 등) ① 제5조 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제6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1년 중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의 경감 비율은 실제 이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5. 6. 10, 단서신설 2016. 9.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량을 6개월 이상 감축할 경우에는 제6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15. 6. 10)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 등) ① 제8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실태보고서 확인 결과를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9)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10)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승용차 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함께타기 :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 한 경우

제11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10, 2016. 9. 9)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제12조 삭제 (2017. 8. 4)

제13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 받은 자에 대하여는 경감 받은 전액을 추징하고 정기 현장점검 이외에 수시 현장점검 등 중점관리 한다. (신설 2016. 9. 9)

제14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의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②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ㆍ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제15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화성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9]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담금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5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관리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6. 9. 9]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9]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에 따른 감면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

2. 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본조신설 2016. 9. 9]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 9. 9]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9. 9]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9. 9]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9. 9]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6. 9. 9]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 에서 이동 2016. 9. 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감율의 적용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2006년도 부과분에 한하여 이를 1년으로 인정한다.

③(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2006년도 부과분의 단위부담금은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을 적용한다.

부칙 (2015. 6. 10 조례 제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9. 9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30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