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경관조례

[시행 2023. 3.20.]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715호, 2023.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 있는 모습·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서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 경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라 함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각 목의 영역과 내용의 위계에 따라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성군관리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계획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해 수립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3. "경관관리"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민·관이 협력하여 군의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지,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경관협정"이라 함은 일정지역 및 마을 등의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

5. "개발행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6. "경관형성사업"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관의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개별사업을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제5호에 따른 개발행위를 계획·설계·감리 또는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조명 중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 경관 요소가 도입되어 미관을 개선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9. "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나. 도심교량 및 육교 또는 가로시설물

다.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라.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마. 게시대, 게시판

바.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전신주 등

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아. 그 밖에 군수가 도시의 미관개선을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의한 모든 용도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산림·하천·해안·습지 등 양호한 자연경관, 문화재 등 역사경관, 건축물·도시구조물 등 도시경관, 농지·마을 등 농어촌 경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하거나 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 할 때에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시 경관관리계획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경관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의무) ①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또는 군의 경관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에 따른 경관계획에 따라 가능한 한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바람직하게 형성 또는 보전되도록 당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군수는 종합적인 경관보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경관지구(이하"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구분)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녹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2. 해안·내수면 등의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3. 시가지 정비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4. 역사·문화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5.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공공 공간 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 경관계획

7.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물 경관계획

8. 그 밖에 군민이 제안하거나 군민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군수는 경관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읍·면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경관 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군민의 건전한 의견

제10조(제안서의 처리절자 등) ①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계획서(목적, 목표, 경관현황 파악결과, 제안의 개요, 제안의 특색, 재원조달 등)

2. 경관 계획도서(1/1,000 ~ 1/ 5,000)

3.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4.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1.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 여부

3. 경관 형성사업의 필요성 여부

4.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5. 그 밖에 경관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련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 ① 법 제7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경관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내용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공청회에 출석하는 토론자 등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 에서 관련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성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군수는 지역 주민 및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경관형성에 대해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전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2항 의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경관관리계획 등) 군수는 경관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관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개발계획 수립 시 경관관리) ① 군수는 국토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관 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 에 의한 경관기본계획을 구체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작아 해당사항을 검토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당해 구역의 골격을 구성하는 하천, 도로, 녹지 등을 분류하는 도로축, 수공간축, 녹지축, 역사문화축 등 요소별 경관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계획 방향 제시

2.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경과 원경 모두가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3. 계획구역내의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계획

4. 계획구역의 특징 있는 색상이 부각될 수 있도록 보도블럭,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등의 색채 계획을 수립하여 통일감 있는 지역적 특성을 연출한다.

5.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획

6. 주거지의 경우 대문, 담장 또는 울타리의 형태, 색채 등에 대한 계획

7. 역사적 가로나 중요한 상징가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특징적 형태, 재료, 외장, 지붕, 외벽높이, 셔터 등의 기준을 지구단위 계획에서 별도 제시 할 수 있다

8. 문화재, 산, 수변 및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등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축을 선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분석 자료를 반영할 수 있다.

9. 야간경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안 제시

제15조(구조물의 경관향상) 군수는 제2조제9호 의 도시구조물 설치·보수시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형태·디자인·색채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해야 하며 경관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또는 시공해야 한다.

제16조(건축물의 경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경관자원으로서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 사용

2. 옥외광고물 설치 시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 사용

3. 야간 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 설치계획 반영

제17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1.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2. 대단위 개발단지, 택지개발사업지구, 아파트단지

3. 공가 등으로 도시의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용건축물

5. 그 밖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할 공사현장 및 단지

제18조(야간 경관조명 설치의 권장) ① 군수는 야간의 미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 문화재, 교량시설

3. 랜드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4. 그 밖에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6층 이상인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의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제19조(대규모 행위 등의 경관관리 계획수립 및 조치) ① 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이외 지역의 경관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경관관리계획을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위치, 높이, 면적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의장, 색채, 재료 등의 외관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부지 내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3호 의 대규모행위에 관한 사항

② 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대규모행위 적용제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19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비상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행하는 행위

2. 다른 법령에 의해 행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가 적용하기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21조(경관형성사업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형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2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 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 형성사업

2. 제22조 에 따라 군수에게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 형성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경관상 시상) ① 군수는 바람직한 경관형성의 시책 또는 사업에 대한 군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시공자·소유자에게 우수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 대상자의 종류와 인원은 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수상 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① 토지 및 건축물·공작물·옥외광고물·그 밖에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시설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건축물 등의 부지내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3. 조경, 주차장, 담장 및 대문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시경관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정의 명칭

2. 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협정의 목적

4. 옥외광고물 및 건축물 부재내의 위치, 형태, 의장과 도시시설물 등의 경관형성에 필요한 사항

5. 주차 및 녹지공간의 조성 등 경관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6. 협정체결자,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7. 협정의 유효기간

8. 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해당지역 주민 등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또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인정 등) ① 제23조 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대표자는 당해 지역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증명자료를 붙인 경관협정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당해 협정서에 대한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요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군의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지역 경관형성의 타당성과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협정 대표자와 해당 읍·면등에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고,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받은 해당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정받은 사람은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에 대한 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때

2. 제4항에 따라 의한 경관협정에 대하여 폐지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설치) 군수는 법 제29조 에 따라 경관기본계획·경관관리계획·경관형성계획 등의 경관관련 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해 보성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성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되, 공무원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주관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미술ㆍ디자인ㆍ조경ㆍ도시경관ㆍ조형예술ㆍ건축ㆍ도시계획ㆍ문화관광ㆍ전기ㆍ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2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 중 군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28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경관형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권역별·유형별·요소별 경관 관리·형성계획에 관한 사항

4. 경관 저해 건축물 판정

5.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2(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과심의 대상 및 규모) <신설, 2021.12.31.>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도로법」 에 따른도로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2. 그 밖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④ 각 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경관조례」 에 따라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된 사업

제28조의3(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신설, 2021.12.31.>

① 법 제28조 에 따른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4. 읍·면 지역에서의 높이가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건축조례」 에 따라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전라남도 경관조례」 에 따라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3. 「보성군 군계획조례」 에 따라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4. 「보성군 건축조례」 에 따라 보성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5. 제안서 공모, 현상공모 등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써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와 부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20.>

제3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예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제2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2016. 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보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⑮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3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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