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성군의 보건소장과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에는 임기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3. 20.>
가 등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의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