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제6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영업자 :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
2.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입 등에 소요 되는 자금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연금
2. 법 제59조 에 의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보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과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연장자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운용부서의 실과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의 조성ㆍ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융자할 수 있다.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금을 받거나 융자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규칙」 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