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3.21.>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조 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제목개정 2023.3.21.]
1. <삭제>
2. <삭제>
②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특별법 및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제목개정 2023.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