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2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434호, 2023. 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1. <삭제>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3.21.>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조 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제목개정 2023.3.21.]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삭제>

2. <삭제>

②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제2호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제6조(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특별법 및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제목개정 2023.3.21.]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7.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4호, 2023.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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