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3.2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433호, 2023. 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 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0>

제3조의 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08.12.22] <개정 2023.3.21.>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정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와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 또는"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ㆍ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 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임기제공무원 규정」"은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2015.5.11]

부칙 <조례 제323호,1998.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7호,2008.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3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동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로 하고

동조 제8호 중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로 하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21호 2015.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1호, 201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3호, 2023.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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