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 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0>
[본조 신설 2008.12.22] <개정 2023.3.21.>
1. 규정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와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 또는"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ㆍ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 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임기제공무원 규정」"은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2015.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동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로 하고
동조 제8호 중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로 하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