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제안규칙

[시행 2023. 3.20.] [전라남도보성군규칙 제1231호, 2023.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정발전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ㆍ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보성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ㆍ홍보, 기타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제안자격) 보성군민과 보성군 관내의 직장인, 기타 보성군정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단독 및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ㆍ면장(실ㆍ과ㆍ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6조(제안의 범위와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1을 기준으로 한다.

1.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 개선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3.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제7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보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8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제출) 제안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개선ㆍ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하여 제안자가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과 제2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제안심사) 접수된 제안은 제1단계로 제안업무 소관부서에서 심사하고 제1단계 심사에서 선정된 제안에 대해 제2단계로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 확정한다.

제12조(제안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노력도 및 완성도를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3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4조(제안의 심사 결정) ① 군수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1단계 심사후 선정된 제안에 대해 조정위원회에서 그 채택여부와 등급을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 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채점은 별표2 제안심사표에 의한다.

제15조(제안의 채택기준)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득점 60점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창안등급) 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보성군 포상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17조(부상지급)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은 1창안당 100만원으로 한다.

2. 은상은 1창안당 50만원으로 한다.

3. 동상은 1창안당 30만원으로 한다.

4. 장려상은 1창안당 20만원으로 한다.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창안에 대해서는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0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창안을 통보받은 실시부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

③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획예산실에 통보하고 1부는 실시부서에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

제21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ㆍ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22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시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업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제2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창안실시평가 결과 예산절감액, 조세수입 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등을 기준으로 군수는 창안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절감이나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창안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창안의 추천)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상, 은상, 동상으로 채택된 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 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1987.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51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31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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