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포상 조례

[시행 2023. 3.2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31호, 2023.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원칙) ①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교육ㆍ경기ㆍ경연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 등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되, 이에 해당하는 패(牌)로써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지역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 등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무원, 소속부서 및 소속기관에 한정하여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군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군민이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항의 방법으로 포상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 국장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14조(포상의 관리) 포상은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서무팀장의 협의를 받아서 행하되, 소속공무원은 사전에 감사업무 담당팀장의 협의를 받아서 행한다.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상급기관장의 표창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9호까지 생략

⑳ 「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실장 또는 과장급”을 “담당관ㆍ과장급”으로 한다.

제21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431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 (「금산군 포상 조례」의 개정) 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장급”을 “국장ㆍ과장급”으로 한다.

제4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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