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 등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지역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1.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 등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무원, 소속부서 및 소속기관에 한정하여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군민이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항의 방법으로 포상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 국장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9호까지 생략
⑳ 「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실장 또는 과장급”을 “담당관ㆍ과장급”으로 한다.
제21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 (「금산군 포상 조례」의 개정) 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장급”을 “국장ㆍ과장급”으로 한다.
제4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