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택시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흡연실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교육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조(「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 4 제1항 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6조의4 제1항 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금연지도원에게”를 “금연지도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 2제1항 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뒤쪽의 “전화번호 : 041-750-4335”를 “전화번호 : 041-750-435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제12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5조”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