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3.2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31호, 2023.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금산군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1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5.4.15>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5.> <개정 2015.4.15>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금산군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7.3.15> <개정 2012.05.15.>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개정 2015.4.15>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5.> <개정 2015.4.15>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과 영 제74조 에 따라 별표 1 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05.15., 2020.8.18.>

1. 삭제 <2012.05.15.>

2. 삭제 <2012.05.15.>

3. 삭제 <2012.05.15.>

4. 삭제 <2012.05.15.>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05.15.>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05.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5.15.>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5., 2015.10.15., 2020.8.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군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금산군 소속 담당관·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5.1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23]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금산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및「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금산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및「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0항까지 생략

제61항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62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431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군수가”를 “행정복지국장이”로,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군민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한다.

제6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