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3.20.]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969호, 2023. 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2023. 3. 20.>

1.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1.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 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2020. 12. 23.>

④ 제1조 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2020. 12. 23., 2023. 3. 20.>

1.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은 자를 찾아내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8. 10., 2020. 12. 23., 2023. 3. 20.>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

라.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사.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자.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3. 20.>

제3조(지급기준) 제2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제2조제1항 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제4호 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 금액.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 의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3.>

1. 체납액 징수 건당 30만원(공무원 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체납액 징수 건당 100만원 및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300만원

② 삭제 <2020. 12. 23.>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ㆍ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자료제공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2023. 3. 20.>

③ 군수는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0.>

1.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3. 20.>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0.>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⑨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⑪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이 조례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4항제1호 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8. 8. 10.>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른 종이지역화폐 또는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0.>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5.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20.>

②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2023. 3. 20.>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72호,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항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793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69호, 2023.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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